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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영하 몇 도부터 물 틀어야 할까?

water-news 2026. 11.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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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의 핵심은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꽉 채우고, 한파 때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 두는 것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일 최저기온 0℃~영하 10℃에는 45초에 종이컵 한 컵, 영하 10℃ 미만에는 33초에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틀어 두면 됩니다. 한 줄로 기억하면 "영하 10℃ 미만엔 33초에 한 컵"입니다.

보일러 쪽 점검은 앞서 정리한 겨울 보일러 점검·공기빼기·동파 예방 방법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수도계량기와 수도관만 집중해서 정리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보 단계, 영하 몇 도부터 위험할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동파 예보를 냅니다. 영하 5℃만 내려가도 동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영하 10℃ 미만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단계일 최저기온우리 집에서 할 일
관심영하 5℃ 초과계량기함 보온재 상태와 뚜껑 틈새 점검
주의영하 5℃~영하 10℃젖은 보온재 교체, 밤에는 45초에 종이컵 한 컵 정도로 물 흘리기
경계영하 10℃~영하 15℃가 2일 이상33초에 종이컵 한 컵 정도로 물 흘리기, 노출 수도관 보온 재확인
심각영하 15℃ 미만이 2일 이상외출·취침 중에도 물 흘리기 유지, 계량기 유리 상태 수시 확인

단계 기준은 서울시 기준이라 다른 지역은 이름이나 기온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의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공지를 한 번 확인해 두면 한파 예보가 떴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량기함 보온은 어떻게 할까? 보온재 고르는 기준

계량기함 보온은 '틈 없이, 마른 상태로'가 전부입니다. 보온재가 젖어 있으면 오히려 얼면서 냉기를 계량기에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젖은 것은 바로 마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계량기함 보온 순서

  1. 뚜껑을 열고 안에 고인 물부터 닦아 냅니다.
  2. 헌 옷, 수건, 전용 보온재 등을 계량기 주변 빈 공간에 꽉 채웁니다.
  3. 헌 옷이 젖지 않게 비닐로 한 번 감싸고, 뚜껑 위도 보온재로 덮은 뒤 비닐로 넓게 막아 틈새 바람을 차단합니다.
  4. 아파트 복도형 계량기라면 복도 창문과 주출입문을 닫아 찬바람이 들지 않게 합니다.

보온재 고르는 기준

새로 산다면 물을 덜 머금는 소재인지, 계량기함 크기에 맞게 잘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배관용 원통형 보온재나 계량기 보온 덮개는 생활용품점·철물점에서 보통 몇천 원대부터 구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베란다나 외벽을 따라 드러난 수도관, 마당 수도꼭지는 원통형 보온재로 감싸고 이음부를 테이프로 마감합니다. 전기 열선을 쓸 때는 정격 용량과 과열 방지 기능을 확인하고, 열선끼리 겹쳐 감지 않는 것이 기본 안전 수칙입니다.

장기 외출 시 수돗물 얼마나 흘려 둘까?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일 최저기온 0℃~영하 10℃에는 45초에 종이컵 한 컵, 영하 10℃ 미만에는 33초에 종이컵 한 컵이 나올 정도로 가늘게 틀어 두면 됩니다. 물이 계속 움직이면 계량기와 수도관 안에서 물이 고여 얼 틈이 줄어듭니다.

수도요금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서울시는 가정용 요금 기준 10시간을 흘려도 하루 300원 미만이라고 안내합니다. 계량기가 터져 교체하고 물을 못 쓰는 불편에 비하면 훨씬 싼 보험인 셈입니다.

집 비우기 전 체크리스트

  • ☑ 계량기함 고인 물 제거, 마른 보온재로 꽉 채우기
  • ☑ 젖은 보온재는 새것으로 교체, 뚜껑 위 비닐로 밀폐
  • ☑ 노출 수도관·마당 수도꼭지 보온재 감기
  • ☑ 기온에 맞춰 수도꼭지 가늘게 틀어 두기(45초 또는 33초에 종이컵 한 컵)
  • ☑ 보일러는 끄지 말고 외출 모드 유지
  • ☑ 관할 수도사업소·120 번호 메모,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 부재 알리기

연말에 2026 스키장 개장일·시즌권 일정을 보고 며칠씩 스키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출발 전날 위 체크리스트부터 끝내 두세요. 집이 비어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동안이 동파가 가장 잘 생기는 시간입니다.

수도계량기 얼었을때 녹이는법은?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헤어드라이기의 따뜻한 바람이나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계량기 유리가 이미 깨졌다면 직접 녹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수도꼭지 열어 두기: 집 안 수도꼭지를 열어 두면 녹으면서 물이 나오는 순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드라이기·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수건으로 감싼 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붓거나 드라이기 바람을 골고루 쐬어 줍니다.
  3. 물 나오면 다시 보온: 젖은 수건과 보온재는 치우고 마른 보온재로 다시 채운 뒤, 한파가 이어지면 물을 가늘게 흘려 둡니다.
절대 하지 말 것
토치·라이터 같은 불을 쓰면 화재 위험이 있고,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50℃ 이상의 뜨거운 물을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드라이기를 쓸 때는 물기가 있는 곳에서 감전되지 않도록 손과 콘센트 주변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세요. 한 곳에만 오래 바람을 대기보다 계량기에서 집 쪽 수도관 방향으로 옮겨 가며 녹이는 것이 요령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어디로, 교체 비용은 누가 낼까?

서울은 120다산콜재단, 카카오톡 상수도 민원 챗봇 '아리수톡',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누리집, 관할 수도사업소로 동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 콜센터(예: 인천 120)나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황서울시 안내 기준 비용 부담
한파 등 자연재해로 동파서울시가 교체 비용 부담
보온 조치를 안 했거나 보호통 훼손·노출·이탈 등 관리 소홀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 부담

서울시가 안내한 구경 15mm 가정용 계량기 교체 비용은 약 4만 1천 원(계량기 대금 2만 7천 원 + 설치비 1만 4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액과 부담 기준은 해마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할 때 관할 수도사업소에 꼭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계량기 유리가 깨졌는지, 물이 새는지 사진을 찍어 두면 접수와 상담이 빨라집니다. 계량기 뒤쪽 집 안 배관이 터진 경우는 집 소유자가 수리하는 범위일 수 있어, 관리사무소나 설비 업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계량기 동파는 영하 몇 도부터 조심해야 하나요?
서울시 동파 예보 기준으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5℃ 아래로 내려가는 '주의' 단계부터 동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하 10℃ 미만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경계'로 올라가니 이때는 물 흘리기를 꼭 해 두세요.
Q. 물은 얼마나 틀어 두면 되나요?
일 최저기온 0℃~영하 10℃에는 45초에 종이컵 한 컵, 영하 10℃ 미만에는 33초에 종이컵 한 컵이 나올 정도로 가늘게 틀어 두면 됩니다.
서울시는 가정용 요금 기준 10시간을 흘려도 하루 300원 미만이라고 안내합니다.
Q. 수도계량기 얼었을때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가 깨질 수 있어 서울시는 50℃ 이상의 물을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드라이기 바람이나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이세요.
Q.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은 120다산콜재단, 아리수톡,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 콜센터나 관할 상수도사업본부로 연락하세요.
Q. 동파된 계량기 교체 비용은 내가 내야 하나요?
서울시 기준으로 한파 등 자연재해로 동파되면 시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보온 조치를 안 했거나 보호통을 관리하지 않아 동파되면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냅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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